[사이드 뉴스] 4급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<br /><br />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,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오늘(26일) 이런 내용이 담김 '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'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,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,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▶ 다이어트 내세운 새싹보리 분말 일부 제품서 쇳가루<br /><br />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되는 '새싹보리 분말 제품 일부'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,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쇳가루나 대장균이 검출된 건데요.<br /><br />소비자원은, "해당 업체들에, 자발적 리콜과 폐기를 권고했고, 업체들이 이를 수용해, 조치를 완료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업체들의 명단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서울 고1 2학기부터 무상교육…한 학기 앞당겨<br /><br />서울시교육청이,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, 애초 계획보다 한 학기 앞당겨,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기존 예산안보다 6,611억원이 늘어난 추가경정 예산안을, 어제(25일)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교육청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,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으로, 4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